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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pdated: Nov 15, 2021

기준일 설정 공고

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1년 11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
2021년 11월 11일


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97-50


프리닉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광호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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